2018년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예전부터 건강보험료는 서민들과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란 명목으로 회피성을 띨수가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나빠졌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연간 7000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본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책변화는 꾸준히 힘을 받았다고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7월부터는 보험료부과체계가 확대개편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개편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사업소득과 또 다른 소득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장에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단계적인 해법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첫째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 등급표를 조정검토할 방안입니다. 두번째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과거에는 7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한건은
34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에 재산과 소득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않은 고소득 피부양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보험료부담을
완해하기 위한 보험료 한시적 감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되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든다는것이 어찌보면 요번 개편안의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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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계산기 어디서 이용하는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2018년 같은 경우 2017년보다 2.04% 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건강보험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검색창에 4대보험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여 간편하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계산기를 검색을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대표적인 4대보험을 계산할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계산기를 이용할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알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월급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건강보험 월급여란에 본인의 월급을 입력하게 되면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건강보험계산기
에 각각 나타내게 됩니다.
건강보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지어서 거기에 따르는 본인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보다 알기 쉽게 계산할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계산기 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건강보험계산기와 같이 본인의 급여에 맞추어서 간편하게 이용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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