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2018년에 들어서는 그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건강보험료계산에도
금액적인 변화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계산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기타 소득등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계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수 밖에 없겠습니다. 건강보험료계산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계산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민원 카테고리에서
건강보험안내를 클릭하면 보험료카테고리에 4대 사회보험료계산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계산
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건강보험료계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를 알고자 한다면 지역가입자에 들어가서 관련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다음 안내에 따라
재산등의 소득현황을 만원단위로 입력을 한 뒤에 입력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연간 근로소득 총액과
연간 연금소득율을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계산 산출결과를 알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료계산도 한번쯤은 알고 가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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